"1991년 집에서 75% 사망, 지금은 병원 75%"…달라진 우리의 임종 풍속도

기사등록 2026/10/29 18:30:00

"연명의료 거부가 모든 의료 돌봄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아…통증 완화 등 환자 중심 관리 계속돼"

[서울=뉴시스] 김남균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연명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캡처)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이 과거 집에서 최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한 가운데, 연명의료 거부가 신체적 고통 완화 등 임종기 의료 돌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의의 지적이 나왔다.

26일 구독자 283만명의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에 출연한 김남균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임종 장소가 변화한 실태를 밝혔다. 김 전문의는 "1991년도에는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75%였는데 현재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게 75%"라며 "집은 16%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임종 장소가 달라진 원인으로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가구 내 돌봄 여건 변화가 꼽혔다. 김 전문의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하는 기술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의학이 죽음을 늦추는 게 첫 번째"라며 "두 번째는 집에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어르신들한테 조사한 결과에서는 48%가 그래도 집에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통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문의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명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를 두고 "의료에 기대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걸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핵심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 임종기"라고 전했다.

그는 연명의료 거부 상태의 환자에게는 "환자가 너무 아프면 통증 조절을 한다"며 "실제 환자가 죽음의 과정에서 아프지 않게, 편안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의 목표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은 가족의 심리적 부담과도 관련이 있다. 김 전문의는 의향서가 작성되지 않은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면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의 호흡기를 내가 동의해서 빼야 된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이 든다"라고 언급했다.

호스피스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고도 짚었다. 김 전문의는 "호스피스는 좋은 인생의 마지막 코스"라면서도 "호스피스 병동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말기 암과 만성 간경화 등이 주로 이용하며, 치매나 뇌졸중 환자 등은 이용 대상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의는 "죽음은 누구한테나 오는 것”이라며 “어르신의 돌봄에 대해 고민하고 보험 등을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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