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해 이송
서울청 특수단, 색동원 수사 마무리 수순
입소자 62명 조사면담…10명 피해 확인
국수본 차원에서 성폭력 피해 계속 조사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해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종사자 13명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입건 전 조사(내사) 결과 7명을 입건했고, 최종 6명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6명 중 5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 올해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이후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폭행' 및 '시설장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먼저 올해 2월 시설장 김모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이어 색동원 입소자 87명 중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료와 비교·분석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이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등 유용 관련, 회계자료 등 압수품 분석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 분석했다.
시설장 김씨에 대해 보조금 등 71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5월 1일 송치했다.
서울청 색동원 특수단은 이상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서 성폭력 피해 여부를 계속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 요청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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