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차 29대→108대·공중·특수진화대 755명 확충…야간 대응체계 보강
11월 13일부터 실화 최대 징역 5년·무허가 불피우기 과태료 300만원
박은식 청장 "산불은 예방가능, 사전대비부터 현장대응까지 총력"
또 다음달 13일부터는 실수로 산불을 내도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300만원으로 높인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대형화되고 있다. 이에 맞게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산림청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범부처 진화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확대한다.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은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늘린다.
특히 수리온 등 야간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를 4대에서 7대로, 이를 운용할 야간비행 조종사는 8명에서 14명으로 확충하며 지상에서는 야간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신속대응반 1700여명을 운영한다.
산불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도 강화해 산림청은 산림인접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일제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아래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의 임의벌채를 허용하고, 산불예방 사업을 위한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도 개선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박 청장은 "지난해 발생한 상당수 산불이 산림인접지역 건물 등에서 시작돼 산불로 비화됐다. 이를 막기 위해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전국에 120개소를 두고 임의벌채 규정을 마련, 건축물로부터 이격공간도 적극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불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1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처벌 상한이 기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지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비용과 산불 피해 복구 비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은 예방이 가능하다. 사전대비부터 현장대응까지 철저히 준비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며 "기후변화 속에 산림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높이지면서 산불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만큼 국민께서도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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