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교제폭력 불송치’ 여성단체 재수사 촉구

기사등록 2026/10/29 09:23:39
[김해=뉴시스]경남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3개 여성단체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 불송치 결정을 김해중부경찰서 앞에서 규탄하고 있다. 2026.10.29. woo@newsis.com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전국 43개 여성단체가 교제폭력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경찰을 규탄하고, 29일 재수사를 촉구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8월 김해중부경찰서는 교제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특수협박, 강요, 강간, 공갈, 동물학대, 스토킹등 심각한 교제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고소한 사건에 대해 7개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밝힌 불송치 사유는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가 '태연했다', '하트이모티콘을 보냈다',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이는 "위력과 공포가 작동하는 관계속에서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기분을 맞추고 위험을 모면하려 했던 피해자의 생존전략을, 경찰은 도리어 ‘피해자답지 않다’는 등 무책임한 잣대로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9일간 255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에 접속해 감시한 명백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원격시청이므로 물리적 접근이 아니다'라는 억지 법리로 스토킹 혐의를 부정했다"며 무능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이에 ▲검찰(공소청)은 김해중부경찰서의 부실·불공정수사를 철저히 재검토하고,가해자의 교제폭력 스스토킹 혐의에 대해 즉각엄정 재수사하고 ▲수사기관은 시대착오적인 '피해자다움' 프레임 즉각철회하고, 위협과 통제상황 아래놓인 피해자의 맥락을 올바르게 반영 ▲정부와 사법당국은 디지털감시 원격통제를 포함한 변종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공소청이 보완수사 결정 절차를 거친 후 재수사 요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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