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700원 내던 토지대장·지적도 발급비…65세 이상 면제

기사등록 2026/10/29 06:00:00 최종수정 2026/10/29 06:10:23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국조실 발표 10개월 만

온라인 무료인데 현장선 건당 최고 700원, '실버택스'로 작용

[수원=뉴시스]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한 민원인이 무인 민원발급기를 활용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은 주민센터에서 토지대장·지적도를 떼더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이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손 봐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토지대장·지적도를 관공서에서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토지대장·지적도는 온라인으로 열람·발급 시 무료지만 현장에서 발급하면 건당 300~7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디지털기기를 다루기가 서툴러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고령층은 주로 현장 발급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로 작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발급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현장 방문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높은 상황인데 이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대장과 도면을 하나의 '지적통합증명서'로 열람·발급하고, 서식도 다른 부동산 민원서류와 같이 세로 서식으로 통일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대장과 도면으로 나뉘어 각각 발급되는데다 서식도 가로·세로로 혼재돼 있어 국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따랐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6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적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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