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승객 성희롱 택시기사…법원 "개인택시 면허취소 정당"

기사등록 2026/10/28 10:00:00 최종수정 2026/10/28 10:40:26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미성년자 승객을 성희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택시 기사가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A씨가 경기도의 한 지자체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B(15)양에게 성관계 경험을 묻고, 조건만남을 제안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3년 7월 A씨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됐다.

이후 시는 경기도로부터 A씨의 범죄 경력이 기재된 특정범죄경력 보유명단을 받았고, 2025년 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A씨에게 택시운전자격 취소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배우자가 투병 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며, 관련 형사사건 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감경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아닌 택시운전자격 취소만으로 승객 안전 및 공공의 이익 보호라는 공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시운전기사의 경우 승객과 밀폐된 장소에서 일대일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택시운송업무에서 배제할 공익적 필요가 높다"며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처분으로 달성하게 될 공익이 원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발언 내용을 고려하면 15세에 불과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아동은 30분 이상 달리는 택시에서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해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의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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