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출생 아동 대상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원주시가 2019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최대 50만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기본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12~47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48~71개월은 월 30만원, 72~95개월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받으려면 수당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해야 한다.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같아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다른 시·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 보육아동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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