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보수논객 지만원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기사등록 2026/10/27 22:49:27 최종수정 2026/10/27 22:51:50
[서울=뉴시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지난 2019년 12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5·18민주화운동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칭하는 등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씨는 또 북한군 개입설 등이 담긴 '5·18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씨는 2023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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