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 부정 지출·허위 회계보고 혐의…여론조사비 대납과 별건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직접 변론한 대선 경선 회계책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손봉기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시장의 경선 회계책임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에 관한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 제출 자료만으로는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혐의는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는 별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뒤 공무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선 정치자금 지출과 회계보고에 관한 별도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변호인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수사기관이 가공거래로 의심하는 지출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가공거래로 적시된 다섯 여섯 가지가 전부 실물이 있고 실상이 있다"며 "영장심사 때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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