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지연 인턴 기자 = 33개월 아이 몸에 생긴 멍으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부모와 아이가 분리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부모는 놀이터에서 놀이하다 생긴 상처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아이를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동학대 오해, 33개월 아기 일주일째 강제분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와 일주일째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발달센터 전문가에게 밧줄놀이가 아이 발달에 좋다는 말을 듣고 주말 동안 밧줄이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와 놀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는 긴바지를 입고 있어 당장의 멍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렇게 멍이 잘 생기는지도 몰랐다"고 적었다.
평소에도 아이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가다 넘어지거나 아빠와 공놀이, 풍선 주고받기를 하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어린이집 교사가 멍이 생긴 경위를 묻자 A씨는 "하도 넘어져서 다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후 비가 오던 날 A씨 대신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했다. A씨는 "의사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다. 아동학대로 보인다'며 신고해 시설로 격리돼 지금 일주일째 분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학대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도 있는데 아이를 빨리 돌려보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 "33개월 아기 말이 늦어 의사소통이 어렵다"며 "어른들의 오해로 분리된 이 상황에서 시청, 경찰, 법원이 절차를 따지며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10월 22일 법원 임시조치로 12월 19일까지 접근금지를 받았고 26일 아이가 어리니 돌려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판결까지 한참 걸린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며 "우리 아기가 불안할까 너무나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일부는 부모의 안전 관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얼굴, 배, 다리 멍이 저렇게 생길 때까지 대체 뭘 한 것이냐"며 "부모는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고 놀이도 다치지 않고 해야 한다"고 적었다.
반면 아이가 활동적인 성향이라면 놀이 중 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아이가 활동적이고 멍이 잘 생기는 타입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아이가 하루빨리 부모와 만나기를 바랐다.
어린이집과 병원의 대응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병원 모두 의무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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