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서 안전성 문제도 다시 언급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지난 13일에 이어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미프진의 안전성 논란과 가교 임상시험 필요 여부 등이 대두됐다.
가교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대약품의 입장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 대표는 "가교 임상시험 (시행 여부 판단) 자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식약처 전문가들이 많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가교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등을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보완 요청에 대해서는 "늦어도 11월 안에는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출시 후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프진 신속 도입에 위험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김 회장은 "해외에서 나오는 약물에 대한 결과의 내용은 효능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그 약물에 대한 결과가 안전성을 답보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미프진의 부작용으로 인해 응급치료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와 관련한 대응책이 부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 등 컨트롤 타워도 없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 등 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부작용이나 안전성 등을 이유로 2년 동안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도록 하고, 추후 법 개정 등을 통해 의사가 처방하고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개정까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총리 주재로 부처 회의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 등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오전에는 식약처가 미프진의 위해성 관리계획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현재 심사 중인 사안으로 심사가 종료되는 대로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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