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정은경 "재조사·환수 가능성 확인"

기사등록 2026/10/27 18:33: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감

조배숙 의원 "부당 청구한 보험료 환수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7.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 관련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 관련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감에서 연세사랑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건을 수술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초구보건소가 합동조사를 실시했지만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조사가 2022년~2024년 수술 중 55건에 대해서만 했다. 2019년~2021년 수술은 조사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조사단은 병원장이 주요 수술에 10~15분간 참여했다는 설명을 근거로 (위법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 병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과정의 증언과 병원 홍보영상 등을 토대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요양급여 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연세사랑병원도 이를 적용해 부당 청구한 보험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해 확인을 하겠다"며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안전 관리와 광고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2024년 6월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는데, 정작 이 세포의 추출·처리·보관 과정은 평가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세포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에 대해 검증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SVF와 관련해서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 광고"라며 "그 부분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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