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의전화, 제도 개선·실질적 피해배상 촉구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방법원에서 스토킹·이혼 소송 피해자의 새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여성단체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피해 배상을 촉구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27일 논평을 내고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심각한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가해자에게 발송한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사한 새 주소가 기재돼 노출됐다.
피해자는 법원에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최근 소송 절차나 관련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된 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가해자가 알아낸 주소를 통해 살해됐다.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에서도 이혼 소송 중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된 뒤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여성의전화는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이 피해자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겨우 가해자에게서 탈출한 피해자를 다시 위험 속으로 밀어 넣어 삶을 무너뜨린 심각한 사고"라며 "피해자는 다시 불안에 떨며 이사 비용과 거처 마련 등의 고통을 홀로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사법기관이 피해자 보호에 철저히 실패했다"며 "사법기관의 과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사 비용을 비롯한 현실적인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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