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18명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기사등록 2026/10/27 17:59:46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현장에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이영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공진혁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역의회를 대표해 김경미 보성군의회 의장과 함께 공동 사회를 맡았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직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 정수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영해 의장은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위상을 갖추고 있듯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역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연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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