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만물상 업주 A(6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오후 8시16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의 만물상 창고에서 전기자전거 중고 배터리를 과충전시켜 화재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용 충전기 대신 안전성이 낮은 리드선에 연결된 콘센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진 창고에서 온풍기를 사용해 배터리 내부 결로 발생 위험을 높인 데다, 통상 4~6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한 채 퇴근해 과충전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적 발열에 따른 열폭주 현상이 발생해 불꽃이 튀었고, 불은 주변 상가주택 등으로 번져 약 2억716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황 판사는 "실화로 인한 재산 피해액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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