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건축물 사용 승인전 자의로 예식장 영업 개시
무신고 영업 행위 지적후 상당시간 경과 정리할 시간 충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서구에서 불법 영업으로 일반 음식점 폐쇄 조치 명령을 받은 한 예식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 정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대전 서구의 한 예식장 측이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구청은 지난 8월 예식장 측이 무신고 음식점을 운영했다며 일반 음식점 폐쇄 조치 등의 명령을 내렸다.
특히 해당 예식장은 당초 공연장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은 후 사용 승인 없이 예식장으로 운영해 사용 금지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예식장 측은 예약 315건 중 111건이 취소된 상태로 내년 연말까지 예약이 이뤄져 있고 폐쇄 조치가 집행되면 예약자들 취소 및 환불이 어렵거나 음식을 제공하지 못한 채 예식을 진행해야 한다며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구청 측은 예식장이 건축 허가를 받기 약 2달 전부터 예약받는 등 예식장으로 영업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고 행정심판위원회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10월까지 예약자 취소 절차를 진행할 시간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영업 행위 중 불법 사항이 발견돼 제재 처분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예식장이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 완료 전 자의로 예식장 영업을 개시했다"며 "서구청이 건축물 사전사용 행위, 무신고 영업 행위를 지적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예약된 예식 일정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예식장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폐쇄 조치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