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는 김길화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관행적인 국외출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표준안을 개정하고 각 지방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출장 제한 기간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서 '의원 임기 만료 1년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기간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가하되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출장은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엄격히 따지도록 했다.
출장 전 심사 절차도 강화했다. 일반 목적의 출장은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 심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심사 면제 조항은 삭제하고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사후 관리와 직원 보호 장치도 마련했다. 징계나 출장비 환수 결정을 받은 의원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위법·부당한 출장은 감사기관에 감사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의원이 동행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 등을 시킬 수 없도록 하고 직원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도지만 관행적 출장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며 "출장 전후 과정을 주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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