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지재처, 방산 수출부터 국방R&D까지 지식재산 협력 강화

기사등록 2026/10/27 16:38:23

방산기업 해외 특허분쟁·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27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 간 업무협약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오른쪽)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가 방산기업의 해외 지식재산(IP) 분쟁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지식재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방사청은 27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처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산 수출과 기술이전, 해외 현지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 방산기술 유출과 특허·영업비밀 침해,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R&D로 확보한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산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대응 ▲기업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방R&D 성과의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을 강화하고, 방산기술 보호·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특허분석 지원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 국방기술의 경쟁력이 곧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사청의 국방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해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선언적 협력에 그치지 않도록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방R&D 성과의 지식재산 관리와 방산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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