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7명 중 찬성 5명·반대 2명으로 의결
고리 3호기 2034년, 4호기 2035년까지 운전 가능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 중단…재가동 절차 돌입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춘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계속운전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두 원전은 후속 절차를 거쳐 발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박종운·진재용 위원 등 2명이 반대했으나 나머지 위원 5명이 찬성하면서 재적위원 9명의 과반을 넘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허가로 고리 3호기는 2034년 9월28일, 고리 4호기는 2035년 8월6일까지 계속운전할 수 있게 됐다. 두 원전 모두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운영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2024년 9월28일과 지난해 8월6일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가동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2년 9월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023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KINS는 원자로시설의 설계와 경년열화,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16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6차례 사전검토를 거쳐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안위는 지난 15일 첫 심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와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결론을 유보했다. 이후 12일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 계속운전을 최종 허가했다.
한수원은 앞으로 필요한 점검과 재가동 절차를 거쳐 고리 3·4호기의 상업운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