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담합 자진신고 신고 접수, 공소청 독점 아니야"

기사등록 2026/10/27 15:55:32 최종수정 2026/10/27 17:04:23

"호주, 캐나다도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접수"

형법상 자수 규정 근거로 신고 접수 주장도

"감면 요건 따져 불송치 방안 검토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담합 사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6.10.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담합 사건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는 수사기관의 신고 접수까지 공소청이 독점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수청은 27일 "리니언시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 제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수청은 신청인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잠정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나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모두 수사 행위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 체제 이후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고소·고발, 자수 등 범죄사실의 신고 역시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하도록 명시됐다"고 부연했다.

미국에서 소추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하는 만큼, 공소청이 자진 신고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중수청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형사 카르텔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수사·기소가 분리된 호주, 캐나다도 수사기관이 리니언시 신청을 받는다는 게 중수청 시각이다.

또 형법상 자수 규정 역시 수사기관에 대한 자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중수청이 리니언시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할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접수 창구가 다양해지면서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부인했다.

중수청은 "접수기관 명칭이 아니라 최초 접수시각,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과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의 문제"라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이 감면 요건을 따져 불송치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신청 접수와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6.10.27. jini@newsis.com
반면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형사 처분과 관련된 제도인 만큼, 소추권자인 검사가 신청 접수와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자수 조항과는 별개로, 수사·기소 분리 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중수청이 리니언시 제도를 수사에 이용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