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포획만이 해결책 아냐”
질병검사, 관광활용 등 단계별 방안 세워야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안마도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뒤 올 2~3월 두 차례쳐 151마리를 포획했다.
안마도 꽃사슴은 1985년 10여마리가 방목된 뒤 2024년 937마리까지 늘었다.
늘어난 꽃사슴으로 인한 농작물·시설 피해액도 1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기후부는 또 사슴 진드기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리케차 병원체까지 확인했다.
기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5년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지만 실제 실행한 대책은 2차례 포획한게 다 였다.
박 의원은 "방치된 동물의 뒷감당을 포획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질병 검사와 이송·불임·관광 활용 등 단계별 방안 검토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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