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만취 운전으로 주차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분께 제천시 하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주차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주차장 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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