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 기소
法 "공권력 무시, 재범 우려도 있어"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했다"며 준법정신이 부족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한다"고도 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024년부터 양극성정동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 이에 범행으로 이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또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 1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에 대해선 공소기각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22~23일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와 경찰관 등 총 5명에 대해 욕설 및 폭행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현장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중국 경찰 아니냐' 등의 발언과 함께 경찰관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지난달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첫 구속 사례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께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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