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개 의혹' 김병기 31일 소환…구속영장 반려 50일만

기사등록 2026/10/27 14:28:17 최종수정 2026/10/27 15:28:24

지난 4월 7차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에 소환

수사 기한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 수순 밟을 듯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31일 소환한다.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현 공소청) 단계에서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지난 4월 10일 7차 소환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7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나흘 뒤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2020년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이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의 급여 등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한편, 김 의원 차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권고한 사건 처리 기한을 또 넘기게 됐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해지자 경찰은 수사심의위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연장된 사건 처리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심의위에 추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끝으로 김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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