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원 매매 계약 파기 후 채무 남아
27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전 지사 명의의 가회동 한옥 3동이 지난 8월 서울 소재 법원 경매에 부쳐졌다.
이번 경매는 지난 1월 채권최고액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대전 거주 A씨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입찰 방식과 감정평가액, 매각 기일 등은 전해지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가회동 한옥은 2~3개월 전쯤 경매에 넘어갔고, 직접 경매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경매는 서울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매수자와 계약을 통해 매매가 75억원 중 65억원을 받았으나, 당시 해당 한옥에 대한 야권의 부동산 투기 공세가 심화하면서 매수자는 김 전 지사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했고, 매수자가 지난해 숨지면서 관련 채무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2023년 10월 B사로부터 30억원을 빌리며 해당 한옥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023년 12월 김 전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집행면탈,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충북경찰청은 김 전 지사와 C씨의 거래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돈거래와 관련한 사전신고 누락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지난해 6월 김 전 지사를 불송치 결정하자 해당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촉구하며 공수처에 김 전 지사를 재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6월30일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금전 거래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 등 뇌물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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