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까지 집중 단속
단속은 탐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와 산불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탐방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서부사무소는 지난 12일부터 내달 11월20일까지 가을철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부사무소는 올해 1~10월 흡연과 반려동물 반입, 취사 등 불법·무질서 행위 338건을 계도했다.
이정우 서부사무소장은 "비법정 탐방로 출입, 화기 사용 등 불법·무질서 행위는 산불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탐방객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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