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시행
등록 의료기관 차량에 표지판 비치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 등 적용 제외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용산구는 다음달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집을 찾아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차량의 주정차 단속을 일정 시간 유예하는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구내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의 방문차량이다. 주택가·골목길·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적용받으려는 차량은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거동 불편 이웃을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의료기관명, 연락처가 표시된다.
구는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1장으로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 안전·교통질서와 관련된 구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시간 주정차나 진료와 무관한 주차, 방문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반복적인 위반이나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서 뺀다.
보건소는 전용 표지판을 직접 발급·관리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단속 부담을 줄여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자 마련됐다.
현재 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총 35곳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방문진료 실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는 제도 시행에 앞서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에게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구 누리집과 현장 안내를 통해 주민에게 제도 취지와 안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신청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에서 받는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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