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교수·학생기자 등 시민 6명 소송 참여
"비판 보도에 보복하면 다른 언론 취재도 위축"
백악관 "집무실 출입 요구할 권리 없어" 반박
26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 참모 3명을 상대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컬럼비아대 나이트 수정헌법제1조 연구소와 예일대 로스쿨 산하 언론자유·정보접근 클리닉이 소송을 대리했다.
원고에는 인권운동가와 역사학 교수, 고교 교사, 언론인, 대학생 기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 취재, 인권 활동에 다양한 언론의 백악관 보도를 활용한다. 소장에서 이들은 "언론 출입 제한으로 궁극적인 피해를 보는 것은 민주사회의 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인인 나이트 연구소의 케이티 팰로는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이 알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비판적인 보도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미국인들이 어떤 정보를 접할지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특정 언론에 대한 출입 제한이 다른 언론의 보도까지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했다가 취재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자들의 질문과 보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 측은 출입이 금지된 언론사들의 취재를 다시 허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백악관이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다른 언론의 출입을 막거나 취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정 시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취재 현장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P는 이번 소송이 언론사의 취재권을 넘어 시민의 알권리를 쟁점으로 부각했다고 짚었다. 자밀 재퍼 컬럼비아대 나이트 연구소장은 "국민이 입는 피해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자 했다"고 말했다.
CNN과 엠에스 나우(MS NOW), 폴리티코는 지난 9월 백악관 출입을 금지당한 뒤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출입 금지 조치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AP는 현재 CNN의 대통령 공동 영상취재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대통령 집무실 출입을 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성 보도를 하는 언론도 집무실 밖에서 기사를 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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