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소송은 끝났지만"…공정위 'GOS 기만광고' 200억 과징금 법정 공방 예고

기사등록 2026/10/27 14:40:36 최종수정 2026/10/27 15:46:24

공정위, 갤럭시 S21·S22 등 GOS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 과징금 결정 후폭풍

"발열 잡으려 속도 줄였는데 기만광고?"…제재 이후에도 논쟁 진행 중

삼성 측 "행정소송으로 위법성 다툴 것"…광고 내 성능 제한 고지 의무가 쟁점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전 매장에 갤럭시S22 시리즈가 진열돼 있다. 전날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S22 시리즈가 출시 6주 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22.04.07.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해 200억원대 과징금을 결정했다. 삼성 측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피할 수 없게 됐다.

게임 실행 시 순간 최대 성능을 제어하는 기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업계와 당국의 시각차가 팽팽하다. 스마트폰의 순간 최고 출력과 장시간 게임을 돌릴 때의 실제 성능은 구별해야 한다는 반론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투명하게 알렸어야 한다는 판단이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의 쟁점은 고사양 게임 실행과 동시에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클럭)에 상한선을 두는 GOS 개별정책이다.

공정위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의 게임 성능을 홍보하면서 이 같은 제한을 밝히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순간 최고 속도와 장시간 성능은 별개"… 발열 잡는 안정성 기술 강조

업계에서는 앱 프로세서(AP) 클럭에 상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게임 구동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의 냉각팬이 없는 스마트폰은 짧은 시간 최고 속도를 내더라도 열이 쌓이면 성능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다.

게임 초반부터 부품 연산을 적절히 조절해 온도를 제어하면, 장시간 게임을 할 때 오히려 화면 끊김 없이 안정적인 화면 재생 수치(FPS)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다.

GOS를 둘러싼 공방도 바로 이 지점에 쏠린다.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부품 속도의 상한을 미리 정해두는 방식이다. 제한이 없는 상태와 비교해 순간 최고 속도는 낮아지지만, 장기간 구동 결과와 기기 온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측도 "개별 최적화 설정이 발열이 높은 일부 게임에 적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작동 수준보다 높은 구간에 상한을 둬 순간적인 발열을 억제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상한값은 게임 업데이트나 이용자 반응에 따라 조정됐다. 해당 설정을 적용했을 때 더 낮은 온도에서 유사한 성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타사 제조사 역시 유사한 게임 속도 관리 기능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출시된 기기에도 관련 방식이 적용되어 있지만, 이를 광고에 별도로 표시하는 제조사는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각 업체의 적용 범위와 실제 구동 결과가 동일한지는 별도 비교가 필요하다. 다른 제조사의 광고 관행이 곧바로 고지 의무를 없애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민사 소송은 모두 종결… 삼성 "공정위 의결서 받는 대로 소송 대응"

제재 판단의 근거를 둘러싼 이견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자체 통제 실험이나 경쟁사 기기와의 비교 없이 일부 온라인 영상과 제출 자료를 근거로 성능 저하를 판단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게임 실행 직후 로딩 화면까지 초당 프레임(FPS) 비교에 포함하면 실제 플레이 구간의 성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GOS 적용 여부만 달리한 복수의 통제 실험 자료가 제출됐는데도 불리한 일부 결과만 반영됐다는 비판도 있다. 다만 해당 실험의 원자료와 측정 조건에 대한 별도 검증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GOS가 모든 게임에서 성능을 개선했다고 볼 수도 없다. 속도 제한 효과는 게임 종류, 구동 시간, 기기 상태,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항 역시 FPS 하락 자체만이 아니라 최대 성능 제한 사실을 게임 성능 광고에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관련 소비자 민사 소송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월 내린 관련 조정 결정에는 GOS의 발열 억제와 배터리·프레임 유지 목적, 광고를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3월 결정이 확정됐고, 관련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에서는 소비자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관련 소송도 지난 9월까지 모두 종결된 상황이다.

해외 소송은 원고의 자진 취하나 합의 등으로 마무리된 만큼 그 종결 방식까지 살펴봐야 한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GOS의 효과를 적극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 여부도 판단 기준이 다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GOS 논란을 낳은 최대 클럭 제한 설정을 해제했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뒤 소송을 통해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적 다툼에서는 최적화에 따른 실제 게임 성능과 별개로,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 사항을 광고에 어디까지 고지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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