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여장을 한 남성이 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회원에게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한 대형 스포츠센터 여성 탈의실에서 발생했다.
이날 운동을 마친 한 회원은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든 채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을 수상하게 여겼다. 겉모습은 단발머리에 화장한 20살 안팎의 젊은 여성처럼 보였지만, 행동이 어색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방송에서 "체격과 골격, 단발머리, 화장한 얼굴까지 모두 여자처럼 보였다"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 모양만 움직이며 전화하는 척했다"고 말했다. 당시 휴대전화 화면도 통화 중인 상태가 아니라 바탕화면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상한 행동을 의심한 제보자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스포츠센터를 찾았다. 당시 해당 인물은 옷을 갈아입고 탈의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제보자는 앞서 보인 행동이 수상해 휴대전화에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하려고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해당 인물은 결국 휴대전화를 보여줬고, 화면에는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제보자는 해당 인물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목덜미를 붙잡으며 "너 남자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제보자는 남성이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기색 없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정말 뻔뻔했다"며 "촬영 피해를 본 여성들은 울고불고할 정도로 괴로워하는데도 남성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에 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불법 촬영 자체가 목적인 범행과 복장 도착에 따른 성도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형적인 불법 촬영범이거나 복장 도착에 따른 성도착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에 지나치게 몰두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적 책임에 관해 이경민 변호사는 여성 탈의실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와 불법 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수와 촬영 부위, 범행 장소에 머문 시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장하거나 가발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실수로 탈의실에 들어갔거나 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사건 이후 해당 스포츠센터는 회원 출입 시 추가 확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출입 관리를 강화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해 추가 촬영물이 있는지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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