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이율 182%'…미등록 사채업자, 2심도 징역형 집유

기사등록 2026/10/27 10:39:22 최종수정 2026/10/27 12:02:23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법정 이자율을 아득히 초과해 이자를 뜯어낸 6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등록 없이 사채업자로 활동하며 법정 최고 연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합법적으로 대부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행정당국에 정당한 등록을 거쳐 영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현행법 상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등록 없이 불법으로 111명에게 모두 10억여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최대 연 이자율 182%을 적용해 빌려준 돈을 상환받는 등 최고 금리를 넘겨 이자로만 3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미등록 대부행위와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치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이미 원심에서 이같은 내용을 모두 고려했고,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다른 사정이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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