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행안부 종합국감…박주민 의원 질의에
"사실상 불승인…시 적자 축소 계획 근거 부족"
SH 통한 우회 우려에 "회계감사 등 방안 강구"
"예산 통한 불이익 어려워…공무원 징계 방법"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 승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손실보전금 136억원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운항·부대시설 수입 및 비용을 재산정해 객관적인 운항결손액을 재추계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 투입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심사하는 제도다.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의회에 예산 심의 자체를 올릴 수 없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매월 (한강버스) 이용객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추세만 유지된다면 3년 내 흑자는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의 제동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박 의원은 "운항 사업 자체 적자는 계속 늘어난다. 서울시는 내년에 광고 수익을 2배로 늘려 이를 메우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늘린다는 내용이 없다"며 "투자심사 의뢰서에 적힌 승객 인원 수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풀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가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회계 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서울시가 행안부의 불승인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는 "서울시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한 불이익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부세 페널티'가 정부의 유일한 제재 수단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불교부 단체로 분류돼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감사원 감사를 통한 제재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예산 등) 그 이외에 기타 수단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며 "감사를 통해 행안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윤 장관 발언에 대해 "운항 초기의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된 재정 투입 예상 금액의 불확실성에 따른 재검토 의견에 대해 사업 자체가 불승인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비용 추계를 재산정해 재정 지원 규모를 보다 객관적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운항 중인 공공 교통 서비스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행안부와 합리적이고 신속한 재심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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