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66%-노소영 33% 재산분할 비율 쟁점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의 주심을 2부에 속한 김성수(58·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배당했다.
김 대법관은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돌입한다.
재상고심 핵심 쟁점은 양측의 재산분할 비율로 꼽힌다.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 산정에 포함한 점,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인 2017년 취득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점 등도 세부 쟁점이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66.6%) 대 노 관장 3분의 1(33.3%)로 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상고심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으로 봤다.
파기환송심은 또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를 제기했다.
다만 같은 달 31일에는 재산 분할금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이달 12일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SK 주가 상승분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적정한지,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게 맞는지 다투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입장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도 부대상고(맞상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시한까지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만 제출했다.
이달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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