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본신도시 재건축 4곳 특별정비구역 절차 돌입

기사등록 2026/10/26 10:14:15 최종수정 2026/10/26 11:06:24
[군포=뉴시스] 산본12구역 전경. (사진=군포시 제공). 2026.10.26.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재건축 후속 사업 대상지 4곳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군포시에 따르면 관내 산본신도시 내 3-1구역(율곡·퇴계), 7구역(대림솔거), 12구역(신안모란·한양목련·우방목련), 13구역(동백우성) 등 4개 구역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해당 구역들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주민 과반 동의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구역은 주민대표단이 마련한 특별정비계획안을 시 자문 절차를 거쳐 보완한 뒤 지정 제안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공람 등 후속 행정절차에 착수한다. 주민공람은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군포시청 별관 도시정비과에서 진행된다.

이번 수용으로 산본신도시 재건축은 기존 선도지구 사업과 함께 후속 정비사업도 가시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주민 동의를 확보한 단지들이 잇따라 행정절차에 진입하면서 신도시 전반의 재건축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포시는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