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에 구더기' 지적장애 형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 실형

기사등록 2026/10/24 12:20:19 최종수정 2026/10/24 12:32:25

'입원 필요' 소견에도 물·음식도 안 챙겨…징역 3년


[강진=뉴시스]박기웅 기자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지적장애인 형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이정우)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남광주 강진군 주거지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형 B(50대)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와 당뇨 합병증으로 혼자 거동할 수 없었던 B씨는 스스로 식사하거나 용변을 가리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한 뒤 형의 보호자 역할을 맡은 A씨는 B씨의 욕창에서 구더기를 발견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전달받고도 상급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방 안에 방치한 채 물과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열흘가량 방치된 B씨는 영양 결핍과 탈수, 패혈증에 따른 폐렴 등을 앓다 지난 7월10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B씨가 유일한 보호자인 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 방치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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