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하겠다" 일하던 업소 업주 협박, 30대女 벌금형

기사등록 2026/10/24 14:17:28 최종수정 2026/10/24 14:27:31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과거 근무했던 업소의 업주에게 성추행 등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승엽)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과거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업소의 업주 B(43)씨에게 메신저로 "당신의 성추행, 손님들의 성추행, 영상 협박, 직장 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신고하겠다고 언급한 내용에는 일반음식점 위반(손님에게 술을 따르는 접대 행위를 하는 것), 오픈술(오픈된 술을 재판매하는 것), 작업통(손님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해 해당 술을 작업통에 버리는 것) 등이 포함됐다.

특히 A씨는 녹음이나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없는데도 B씨에게 "증거는 녹음으로 다 있고, 애들도 증인 해준다고 한다"며 "합의금으로 500(만원) 주면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합의금을 요구받은 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A씨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한 합의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를 협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8월21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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