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존속살해 혐의
22일 1차 조사서 범행 부인…경찰, 계속 수사 중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부터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신고하면서 새엄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회색 상의와 베이지색 바지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박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법원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박씨는 지난 22일 오전 7시~8시15분 사이 서울 강서구 우장산동 자택에서 60대 후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날 오전 8시15분께 직접 신고했고, 경찰은 오전 8시40분께 자택에서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최초 신고 당시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집에는 박씨와 어머니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는 외부에 있던 박씨의 딸도 "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추가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2일 저녁 진행된 1차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이후 22일 밤 늦게 박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당시 박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박씨와 피해자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혐의를 존속살해로 변경했다.
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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