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주 52시간제' 특례 발언, 시행령 개정 단정한 것 아냐"

기사등록 2026/10/23 20:44:21 최종수정 2026/10/23 20:55:13

靑 언론 공지 통해 "기존 제도로 풀 수 없는지 다각적 검토하라는 취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0.2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청와대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 52시간제 특례' 관련 발언에 대해 "노동규제 특례를 대신해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발언은 기존 제도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가 금년 내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자,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또 "절차가 불편하다면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며 "노동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면 문제점을 대체로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쟁점은, 마지막 남은 건 건강권 문제"라며 "예를 들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한번 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국회에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메가특구법)'에 노동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보다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등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간편하게 하는 방식 등을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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