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영모도 수영복에 포함…소속 표시 금지 대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신의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체대 입시 실기고사를 치렀다가 떨어진 수험생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최항석·박영주)는 2024학년도 B대학 정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수구 종목 실기고사 응시자인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B대의 모집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 '모든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와 같은 규정이 적혀 있었다.
2024년 1월 9일 실기고사가 끝난 이후에 A씨가 소속이 적힌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B대는 조사를 거쳐 A씨가 자신의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쓴 채 실기고사를 치렀다고 판단,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2월 6일 A씨를 불합격 처분했다.
A씨는 그해 3월 초 소송을 내고 모집요강에 '수영복' 표현은 있지만 '수영모'에 소속 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하나로 포함해 해석하는 게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수영모와 수영복이 별개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이 소속 표시가 된 수영모를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소속표기 금지 규정은) 시험관 등과의 유착·비리 등을 통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수영복과 수영모를 굳이 구분해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전년도 입시에서 자신과 같은 소속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합격한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경쟁자 2명도 'B대학'을 뜻하는 표현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있었다며 문제를 삼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영복에는 수영모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의 이 사건 표시금지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처분 사유 부존재에 관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일 수영모가 수영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응시자가 소속 등을 표시한 수영모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표시금지규정을 손쉽게 잠탈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바로 초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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