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8년 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 관련 핵심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동료 미화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2018년 9월18일 오전 10시12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발장이 불상의 이유로 쓰러지며 환경미화원 C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C씨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해 신발장 설치 및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신발장을 해체하고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도 이러한 현장 상황을 보고도 A씨의 지시에 따라 신발장을 해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증거인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신발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망인이 입은 피해와 연관돼있을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신발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관리자에 대한 징계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망인이 응급 후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발장을 창고로 옮기고 해체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안전상 문제로 신발장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이른 시간 내 해체 작업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건 유족들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의 사망 원인으로 신발장과 그 설치의 결함이 인정돼 승소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장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A씨가 사죄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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