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서, 코브라 불법거래하려다 물린 중학생 조사

기사등록 2026/10/22 15:46:28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인 코브라를 불법 보관하고 거래하려 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0대)군을 입건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일 오전 11시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레스트 코브라'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코브라를 거래하기 위해 꺼내던 중 손등을 물린 A군은 마비 증세를 보여 소방헬기로 국군수도병원에 이송돼 해독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코브라를 구해 사육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레스트 코브라는 수입과 보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국민 건강이나 생태계를 해칠 위험이 없어 신고 후 거래가 허용되는 백색목록 동물 888종과는 구분된다.

경찰은 코브라 입수 및 거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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