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 후 숨진 10대…국선변호인 신청 11일 걸려

기사등록 2026/10/22 12:32:08

사건 접수 당일 국선변호인 신청 의사 밝혀

경찰, 신청까지 11일 소요

경찰로고.(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나지현 인턴기자 =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사건 접수 당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신청까지 11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을 통해 확보한 안산 주점 성폭행 사망 사건 자료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28일 피해자 A씨로부터 주점 업주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접수 받았다.

피해자 A씨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40대 사장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사건접수 당일 범죄피해자 권리를 안내받았으며, 국선변호인 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경찰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은 올해 1월8일 이뤄졌다. 사건 접수부터 신청까지 11일이 소요된 것이다. 국선변호인은 신청 다음 날인 1월9일 선정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가 선임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 A씨가 신고한 성폭행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주점 사장 B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일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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