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입구 바뀌나…성신양회 사택 철거 수순

기사등록 2026/10/21 08:44:30

연말까지 거주자 퇴거 요구…호텔·아파트 신축 전망

성신양회 단양 사택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중부권 관광 1번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입구를 40여년 째 지켜 온 성신양회 단양공장 사택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성신양회는 사택 거주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시한은 연말까지로 전체 112세대 중 10월 현재 거주 중인 6가구가 이주 대상이다.

1985년 12월 사용승인된 이 사택은 남한강변 1만3987㎡ 터에 지어졌다. 연립주택 형태의 3층짜리 7개 동으로 성신양회 소속 근로자들이 거주했으나 노후화 등으로 현재 입주율은 5%에 그치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구조적 안전문제로 더는 거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퇴거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은 아직 구체화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단양읍 초입 남한변 성신양회 사택 자리는 요지 중 요지다. 성신양회는 2015년 사택 철거 후 20층 규모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단양군도 사택 부지를 매입해 공영개발을 모색하려 했으나 매매 계약은 번번이 무위에 그쳤다.

군의 한 관계자는 "수차례 매각을 타진했지만 (성신양회는)땅을 팔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라고 전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보다는 호텔 건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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