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자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1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거주하는 연천군의 한 주택 내부와 마당에서 대마 5주를 재배하고,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LED 조명과 공기정화기, 환풍기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대마 판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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