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객선 운항 4.5% 감소…울릉 20.5%·독도 35.4% 줄어
기상 악화 외 사유 전체 운항 중단 12건 중 10건 울릉 항로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먼 섬을 오가는 연안 여객선 운항이 줄고, 일부 항로는 장기 휴항으로 섬 주민의 발이 묶여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여객선 운항 명령은 최근 10년 간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 외곽 먼 섬 여객선 운항 횟수는 2024년 4만2143회에서 지난해 4만259회로 4.5% 줄었다.
특히 울릉·독도 항로에 운항 감소 폭이 더 컸다. 지난해 울릉도 항로의 운항 횟수는 1791회로, 2024년(2254회)보다 20.5% 줄었다. 독도 항로의 운항 횟수도 470회로, 2024년(727회)보다 35.4% 감소했다.
모든 여객선이 운항하지 못한 사례도 울릉도에 집중됐다. 2022년 이후 기상 악화 외 사유로 전체 운항 중단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중 10건(83.3%)이 강릉·묵호·후포~울릉도 간 항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강릉~울릉 간은 터미널 접안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간은 여객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4개 항로 중 2개 항로에 올해도 운항 중단이 이어져 관광객과 주민들 이동 불편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최근 10년간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 명령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손실 보상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아 운항 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
선사 자체 예비 여객선이나 선사 간 협의를 통해 대체선을 투입한 사례도 있으나 운항 공백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운항 명령 등 대체 수송 수단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선박 수리·검사 등으로 일시적인 운항 단절이 발생할 때 인근 여객선이 추가 운항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연안 여객 항로 안정화 예산 중 1억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활용해 2027년부터 운항 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운항 명령 시행 계획이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손실 보상 예산과 집행 기준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항로별 대체 수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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