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자랑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뺏어…2심도 징역10년

기사등록 2026/10/20 15:00:42

법원, 40대에 1심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

장물보관 여친 징역 4개월·집유 1년 유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장물보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52)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선고 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또 B씨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도주로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당심에서 A씨가 400만원을 추가 공탁한 것 외에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어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선 "검사가 항소한 여러 사정이 있지만 원심에서 다 고려해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0시21분께 지인 C(51)씨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C씨의 목과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금화·은화, 현금 500만원 등 1961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경정맥의 손상 등을 입었다.

앞서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A씨는 범행 약 2년 전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다.

A씨는 C씨와 친하게 지내던 중 지난 1월 C씨로부터 은화·금화·현금을 자랑하는 메시지를 받아 C씨의 주거지에 다량의 귀금속과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C씨 소유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집에서 식사할 것을 거듭 제안해 범행했다.

범행 당일 A씨는 C씨와 식사하며 컴퓨터 책상 위에 금화 2개, 은화 1개, 현금 5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C씨에게 "형님, 돈 한덩어리 더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묻기도 했다.

A씨는 당일 오전 4시4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에게 훔친 금품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오후 3시35분까지 가방과 화장대 서랍장에 장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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