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년새 무보험 운행 적발 2배 늘어…210건 송치

기사등록 2026/10/20 14:34:21

작년 상반기 239건→올해 498건

전산망 고도화 따라 적발범위 확산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 지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돼 사건 처리된 차량이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올해 상반기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498건을 적발하고 이 중 210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송치 사건을 제외한 60건에는 25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116건은 이첩, 63건은 내사 종결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9건의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지역의 무보험 운행 차량이 급증했다기보다 지난해 11월부터 단속 정보 전산망 고도화에 따라 적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무보험 차량을 확인했지만, 시스템 개편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 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연계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몰다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 운행은 형사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상에도 어려움이 나타나는 만큼 의무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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