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아산시의원 "농지전수조사 바뀐 기준 책임 농민에 넘기지 말아야"

기사등록 2026/10/20 14:35:17
[아산=뉴시스] 최영민 기자=이기애 아산시의원이 20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0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최영민 기자 = 이기애 아산시의원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뒤늦게 바뀐 기준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0일 아산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농지 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이, 평생 농사를 짓고 땅을 지켜 온 농민의 삶을 먼저 흔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7만9478필지에 대한 전수조사 기본조사가 끝나고, 이중 3만3268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나타났다. 10필지 중 4필지꼴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시에도 농지 처분, 임대차, 휴경, 현장조사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화나 방문 상담을 일일이 기록하기조차 버거운 현장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조사 도중 매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9월 28일 안내자료에선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 등과 관련해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열흘 뒤인 10월 8일에는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과 관련 ▲9월 28일 안내와 10월 8일 발표된 내용의 차이를 한 장의 공식 문서로 정리해 모든 지자체와 조사원에 즉시 전달할 것 ▲특별조치법 제정 전 조사 결과의 처리 방식과 투기 여부를 판달할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고령농의 대리 경작, 관행적 임대차, 상속농지, 영농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조사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할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할 것을 시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시에 "최신 지침을 읍·면·동 조사 현장에 빠짐없이 공유하고, 반복되는 전화 문의와 답변은 유형별로 기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성패는 조사한 필지 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기를 정확히 가려내고, 농민에게 납득할 기준과 설명을 제공했는지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기준을 뒤늦게 바꿨다면 혼란을 수습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농촌의 진짜 위기는 땅이 모자란 것이 아닌 그 땅을 지킬 사람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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