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평가서 격리·강박 관리 등 필수항목 기준 미달
사망 4건 모두 병원 미보고…허종식 “재평가 의무화해야”
[인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최근 입원 환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원병원이 이미 두 차례의 국가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 미흡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평가에서 사전 경고가 있었으나 불합격에 따른 제재와 재평가 의무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원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보건복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병원은 2019년 11월 26일과 2023년 9월 5~6일 실시된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최근 2023년 평가에서는 격리·강박 관련 필수항목 4개 모두에서 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하’ 판정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요시처방(p.r.n) 수행 ▲구두처방 수행 ▲병동 내 반입 제한 물품 안전 관리 ▲외출·외박 관리 절차 준수 ▲손위생 수행 등 필수항목도 무더기로 ‘하’ 판정을 받았으며, 정규항목인 ▲의료 인력의 법적기준 준수는 ‘무’ 판정(기준 미충족)을 받았다.
2019년 평가도 마찬가지로 필수항목 2개와 정규항목인 ▲격리된 환자를 관찰하고 기록한다에서 '하'를 받았다. 이외 여러 필수항목 역시 ‘하’ 판정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 차례 불합격 이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을 검증받은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별도의 행정제재 규정이 없다. 결과만 공표한 뒤 불합격 기관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 실시된다.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 원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4건에 대한 병원의 자진 보고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제출 자료에 따르면, 2월 발생한 두 번째 사망사건만 3월 20일 언론사 공문과 인천시 문의를 계기로 관계 부서가 인지했을 뿐 나머지 3건은 미추홀구와 인천시 모두 ‘인지하지 못함(의료기관 미보고)’으로 기재됐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200병상 이상 병원급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원병원은 의무보고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가 없어도 환자안전법상 처벌할 수 없는 구조다.
허종식 의원은 “사망사고 이전 국가 평가에서 격리·강박 안전관리의 취약점이 두 차례나 확인됐는데도, 불합격 기관의 재평가를 병원 자율에 맡기는 제도로는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평가를 의무화하고 보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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