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 신설…ICAO 평가 대비

기사등록 2026/10/20 15:40:03

국토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항운영과를 공항환경과로 개편…인력 재배치

지방항공청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 강화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이뤄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실태 평가에 대비해 항공 분야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직제 개정은 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국제 기준에 맞춰 국토부 항공정책실과 소속 기관인 지방항공청의 공항 건설·운영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ICAO의 항공안전 평가는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항공업계도 함께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는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이에 국토부는 2차관 소속 항공정책실에 '공항안전관리단'을 신설하고 공항운영과를 공항환경과로 개편한다. 이에 필요한 인력 8명 중 4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4명은 기존 항공정책실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항공청의 인력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공항안전관리단은 ▲공항·비행장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법령의 운용 ▲공항·비행장시설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4권(비행장)의 국제표준 검토 및 제·개정에 관한 국제협력 ▲ICAO 항공안전평가 중 비행장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 재난·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은 '항공자격팀', 공항건설팀은 '신공항기획팀'으로 명칭을 각각 바꾼다.

또 지방항공청 중 서울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 부산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국과 항행통신과, 제주지방항공청에 공항안전과를 각각 신설하고 필요 인력을 증원 또는 재배치한다.

지방항공청과 국토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분산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 기능은 '항공교통본부'로 일원화한다. 일원화에 따른 필요 인력 366명은 각 지방항공청에서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고, 항공관제 업무 수행을 위해 30명 중 25명을 늘리고 5명은 지방항공청의 인력으로 채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 2차관 소속 항공정책실은 기존 '3국 12과 2팀'에서 '3국 12과 2팀 1단'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시행하고 국내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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